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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이슈

주유소에서 혼자 넘어져도 벌점, 범칙금 부과? 주유소도 도로라며 벌점 부과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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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한문철 TV에 한문철 변호사도 즉답을 하지 못한 억울한 사연 하나가 올라왔는데요.(한문철 TV, 13313회 주유소에서 기름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는데 벌점과 범칙금 부과? 너무 억울합니다.. 편)

 

주유구 앞에서 넘어진 오토바이(사진:한문철 TV)

사연의 내용은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로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주유기 앞에 떨어져 있는 기름에 미끄러졌고 이를 주유소 측에 항의하자 주유소 측은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라 넘어질 수 있다”며 오토바이가 피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놀랍게도 경찰은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벌금 통고서(사진:한문철 TV)

경찰은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야 된다며 피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유소는 사유지고 도로가 아닌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던가요?”, “바위는 보이지만 기름은 안 보이지 않나요?”라고 제보자에게 다시 물었고 제보자는 이 부분을 경찰에 다시 문의한 결과 경찰 측에서 “다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답변과 “운전자가 보이던 안 보이던 피해야 되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내내 주유소와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보다는 주유소(사유지)를 도로로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아해했고 공론화를 통해 다뤄줬으면 한다는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현재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주차장을 비롯한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사유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주차장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동일한 이유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사유지에서 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들

 

그렇다면 경찰이 아예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상에는 도로를 다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찰은 라)를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편의상 사유지인 일반 도보에 오토바이를 뒀고 배달에 이용했는데 경찰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끊었다며 이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도로교통법 13조 1항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정당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변호사 답변


사유지이지만 이곳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본 것인데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도 경찰의 잘못된 조치라는 즉답을 피하고 공론화를 통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식당 주차장, 심지어 누 가봐도 도로로 보이는 곳도 사유지일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안 됐던 것과 달리 몇몇의 경우에는 도로로 여겨지지 않는 곳조차 도로로 적용되는 듯한데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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