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영탁의 음원 사재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 차원에서 영탁의 음원 사재기를 브로커에게 의뢰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탁은 몰랐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으로 영탁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원 사재기가 뭐길래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음원 사재기는 일반 대중이 아닌 브로커가 특정 음원을 반복적으로 재생해 음악 순위,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반 사재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표적 시장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이 논란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약 10년 전부터였습니다.
당시 저작권료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음악 저작권을 구입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개정 이후부터는 음악을 재생(스트리밍)하는 것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됐고 이 수입이 음원 저작권을 파는 것보다 높아지자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스트리밍 횟수에 목을 매게 된 것인데요. 그 부작용으로 브로커가 등장했고 그들이 음원 순위를 조작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 가수와 대형 기획사 대표까지 입을 모아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음원 사재기를 해보지 않겠냐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들은 차트의 절반은 브로커의 도움으로 진입한 곡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을 통한 현장 검거나 계좌 추적을 통한 물증 확보가 없다면 차트만 보고 이 곡이 음원 사재기를 통해 차트에 돌입한 곡인지 실제 돌풍을 일으키는 곡인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관계자들의 증언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로 제시할만한 물증은 없으며, 비정상적인 트레픽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음원 사재기라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음원 총공의 경우 차트의 움직임이 음원 사재기와 차이가 없어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원 총공 : 팬카페를 중심으로 특정 가수의 팬덤이 그 가수의 음원을 순위권에 올리기 위해 특정 시점, 특정 음악의 스트리밍을 높이는 행동을 말한다. 아직까지 팬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음원 총공은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브로커들의 음원 역주행 수단도 다양해져 단순 음원을 반복 재생해 순위를 높이는 음원 사재기뿐만 아니라 커버곡 의뢰, BGM 의뢰 등의 마케팅과 함께 역주행을 일으킨다면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논란이 있었을 당시 국내 1위 음원 업체인 멜론은 음원 사재기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으며, 거센 논란에 문화체육부도 나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음원 사재기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성 때문에 음원 사재기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유행에 민감함 문화와 팬덤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음악 시장 특성상 음원 사재기를 구별해 내기도 쉽지 않으며 기준을 세워 속아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음원 사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음원 사재기가 과연 불법행위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음원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이 브로커인 경우 불법이고 브로커가 데리고 있는 인적 인프라인 경우 합법이라면 결국 음원을 차트에 올리기 위해 돈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기 위해 브로커가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직원들을 통해 검색 트래픽을 늘린다면 불법이고 검색시 포인트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유도한다면 합법이라면 결국 자본으로 순위가 움직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면 게임업체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결제를 유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행위가 관행이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순위 시스템에서는 개선을 할 수 없어 개선을 위해서는 실시간 순위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인데 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실시간 검색어와 실시간 순위 등을 없앤다면 그에 따른 불편함도 따라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인정으로 순위시스템 조작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으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