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이슈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 정리

오분소식 2021. 8. 15. 18:51
728x90

머지포인트의 등장

머지(merge:합치다)포인트는 말 그대로 업체별로 나눠져 있는 포인트 혜택과 쿠폰 등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등장한 업체입니다. 머지포인트는 단순 포인트 적립 사업에서 규모를 늘려 바우처 사업과 구독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바우처 사업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금액을 충전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상품권 서비스를 말하며 구독 사업은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내면 할인된 가격에 차액을 구독료로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머지포인트는 편리함도 편리함이었지만 20%를 넘는 할인율을 제공하며 빠른 속도로 세를 불렸는데 2017년 10월 처음 서비스 제공할 당시 700여 곳에 불과했던 가맹점은 2만여 곳으로 불어났으며 월 거래액은 무려 400억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논란의 구조

다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바우처 사업의 경우 할인율이 비정상적인 기업은 존속을 장담하기 힘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 목적에 우려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적립, 상품권 판매 과정에 10,000원짜리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10% 할인해 9,000원으로 판매하게 되면 사용자는 9,000원(거래는 10,000포인트 또는 10,000원짜리 상품권으로 이뤄짐)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고, 물건을 판매한 업체는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10,000포인트 또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바우처 업체에서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바우처 업체는 가맹점(물건을 판매한 업체)에 9,000원 이하로 10,000포인트 또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회수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객 => 10,000원짜리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해야 1,000원 할일 효과를 봄
가맹점 =>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10,000원짜리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10,000원과 교환해야 하지만 바우처 업체의 수익을 고려할 때 9,000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야 사업이 유지됨

바우처 업체 => 이익을 보기 위해선 가맹점이 받은 10,000원짜리 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9,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교환해 줘야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10% 할인율만 적용해도 물건에 대한 가격 책정을 비정상으로 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머지포인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은 오히려 시장경쟁에서 뒤처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방식이 말이 되지 않는 것만은 아닌게 모든 물건에는 원가, 인건비, 판촉비용 등이 책정돼 있고 머지포인트의 할인 이벤트와 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이 판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배달앱의 경우에도 배달앱에서 할인을 제공해 음식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비용으로 소비자는 배달을 시키고 음식점에서는 배달앱에서도 수익이 날 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는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도 그러한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구조의 경우 배달앱으로 주문하기와 그냥 주문하기가 경쟁을 하게 되면 배달앱의 수익구조가 비효율적이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것이 일반화됐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 모델입니다. 이 경우 위에 말했듯이 기존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해야 수익구조가 유지됩니다.)

 

출처:동아일보(www.donga.com)

결국 문제 발생

그러다 이 문제가 결국 터져버렸는데요. 게다가 미등록 영업 논란까지 함께 터지게 되면서 머지포인트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등록 영업 논란은 머지포인트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음식점, 편의점, 서점 등 사실상 모든 업체에 머지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현행법상 상품권 발행업은 하나의 업종에만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어 모든 업체에 머지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등 사용처가 한정된 상품권만 판매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액의 바우처(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등록하고 전자금융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

결국 머지포인트는 8월 11일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으로 한정해 버렸으며 사용처가 줄었음에도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은 기존 약관에 따라 미사용분의 90%만 환불해 주겠다고 공지했는데요. 편의점을 비롯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하자 소비자들은 환불 의사를 내비쳤고 향후 소송을 비롯한 여러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한 소비자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환불 러시가 터지고 맙니다.

 

환불 러시로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것이 폰지사기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번지게 됐는데요.(폰지사기란 비정상적인 수익을 약속하고 초기 계약금을 받는 사기 방식을 말하는데 초기 계약금으로 한동안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향후 모집된 투자자들의 계약금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보장하다 한순간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기 방식을 말합니다.)

 

머지포인트 해명문

여기에 머지포인트 측은 폰지사기가 아니라며 현재는 법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지포인트 사용을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불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명했습니다. 추가로 법적 문제를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금융거래에서 신뢰가 깨진 머지포인트를 사람들이 얼마나 찾을지 아직도 무수한 환불 요청을 머지포인트 측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