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이야기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는 이름이 없다?

오분소식 2024. 6. 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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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바, 단지우유, 바나나우유로 불리는 이 우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입니다. 실제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도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처 : 키프리스

 

'빙그레 단지우유', '빙그레 항아리우유'도 과거에는 상표등록을 해 두었으나 현재는 연장을 하지 않아 소멸된 상태입니다.

 

출처 : 키프리스

 

다양한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특정 상품에 기업명을 넣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왜냐하면 기업은 종종 기업 브랜드를 빼고 상품 브랜드를 내세우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빙그레는 상표등록을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로 하였고 이로 인해 빙그레는 상표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에 빙그레를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켓오'와 '닥터유'는 대표적인 브랜드 강조형 상품군으로, 오리온에서 만든 브랜드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다.

 

게다가 '빙그레'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바나나맛우유'도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정 상품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딸기맛',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초코맛' 등으로 베리에이션을 하기에는 원활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빙그레에서는 새로운 맛을 만들때 그냥 '빙그레 딸기맛우유', '빙그레 메로나맛우유', '빙그레 투게더맛우유' 등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빙그레에서 출시한 다양한 단지우유들
일반적으로는 포카칩처럼 포카칩을 상표 등록하고 포카칩 오리지날, 포카칩 어니언맛, 포카칩 스윗치즈맛 등으로 출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상품을 대표하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담이지 않겠냐는 말도 있으나 빙그레에서는 단지 디자인 자체가 상품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름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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