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만 만져도 성추행?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의 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의 바지를 걷어 올린 뒤 “손바닥에서 나오는 기를 넣어주겠다”며 B씨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B씨가 비골신경증이 있어 이동과 운반 업무가 많은 현 보직을 바꿔 달라고 복무지도관 A씨에게 요청했고 여기에 A씨가 B씨의 무릎을 마사지해 주게 된 것인데요.
B씨의 주장에 의하면 A씨가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을 CCTV가 없는 근무지 건물 옆 구석으로 데려갔고 A씨가 무릎을 1분가량 더듬듯이 만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시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녹취록에는 A씨가 "바지를 걷어보라. 지압으로 나의 힘을 넣어주겠다“는 발언과 B씨가 ”바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A씨가 재차 ”바지를 걷어보라, 나으라고 기를 넣어주는 거다. 다리도 예쁘게 생겼는데 왜 아파서 그러냐“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는데 접수 후 A씨는 B씨를 찾아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B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라고 A씨를 거들었다고 합니다.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 없이 A씨의 입장만 전달되는 거 같다고 느낀 B씨는 5월 17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무릎 아프다니까, 무릎 주물러주지”, “무릎이 뭔데 거기 만졌다고 추행이냐”는 반응과 “어깨에 손만 올려도 요즘은 추행이다”, “녹취록이나 진술 들어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소름 돋을 수도”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녹취하고 근무지 바꿔달라는 공익들 보면 개인적으로 믿음이 안감”, “결국 자기 손으로 바지 걷어 줬는데, 무릎 내주고 근무지 바꾸면 이득 아니냐? 근무지 안 바꿔줘서 신고한 거?” 등 수위 쎈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복무지도관 A씨의 성별이 나와있진 않았지만 “여자면 성추행이지”부터 “오히려 남자면 성추행이지” 등 최근에 특히 예민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