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첫날 제일 황당한 방역지침은?
1. 음악 속도 100~120bpm으로 제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방역지침 2그룹 실내 체육시설 3~4단계를 보면 GX 류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GX(Group Exercise)는 댄스학원, 헬스장 등 다중 인원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이러한 공간에서는 음악을 100~120bpm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빠른 음악을 틀 경우 운동이 격해질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개인이 듣는 음악도 통제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러닝머신 속도 6km/h로 제한
이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과격한 러닝머신은 비말의 확산을 높인다는 이유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수영장은 샤워 가능, 다른 체육시설에서는 샤워 불가
기본적으로 3단계 이상부터는 실내 체육관의 샤워실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영장은 예외라고 하네요. 어차피 수영장에서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물에 들락날락하니 끝나고 시원하게 씻고 가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 내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운동이 끝난 뒤 그 상태로 집에 가서 씻어야 하는 것에 비해 수영장은 특별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버스는 무제한, 택시는 2인까지
4단계에는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항목이 있는데 택시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서 18시 이후 최대 2명까지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버스나 지하철의 승객 제한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십명이 빽빽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허용하고 택시는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용성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경우에도 출퇴근을 함께하기 위해 타는 경우(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3인 이상 탑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암, 바이러스도 신나버리면 안 되지”, “수영장 있는 헬스장 없나요? 끝나고 수영장 들렸다 가게” 등등 도대체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