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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찌 노출 불가
여성의 경우 상의 탈의가 심의에 걸리나 남성의 경우에는 심의에 걸릴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형님들에게는 남성의 양찌가 너무 야해 보였고 양찌 노출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전면 금지는 너무 미안했는지 결국 찌로 합의봤다고 합니다.
양찌 노출 불가 -> 찌 노출 가능, 좌찌우찌 번갈아 가면서 노출 가능
방송심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가끔 양찌가 허용되는 곳이 있는데, 지상파보다는 공중파, 케이블인 경우 방송 심의 등급이 "19세 이상 시청가"에 가까울수록 가능하며 스포츠, 물놀이 등 상황상 필요하고 선정적 요소가 적을수록 허용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급력이 클수록 방송 심의도 엄격해져 인기가 없는 경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2. 살기 감지 시스템
잔인한 장면이나 흉기의 경우 모자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대일 텐데요. 다만 방통위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모든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에 모자이크를 권고하면서 일상생활 소품까지도 모자이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 중에는 아무 문제 없이 노출이 되다가 배우가 살기를 가지는 순간 흉기로 인식이 되면서 모자이크가 되자 시청자들은 어리둥절했는데요. 마치 AI 자동 살기 시스템이 우리 집 TV에 탑재된 줄 알았다. 스포를 당장 멈춰라.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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