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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이야기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사용되는 소비기한, 소비기한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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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기 대신 사용된다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식품의약안전처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만 비교해 보면 유통기한은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의 50~70% 정도로 정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섭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산정 기준은 보관조건을 지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보관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개봉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막대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유통과 보관이 철저하지 않았던 과거에 도입된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을 사용해 낭비되는 식량자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철저한 감시 관리와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함께 되어야 국민 불안이 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제품을 비롯한 유통기한에 예민한 상품들의 경우 소비기한 사용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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