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분시사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728x90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과 연관할 수 있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하게 되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의 두드러진 신체 특징을 묘사하거나 성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법원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상사를 성희롱으로 판결해 화제가 됐는데요.

 

 

웨스트요크셔주 제조업체 브리티시 붕에서 약 24년 동안 전기 기술자로 근무한 토니 핀(64)은 한 상사가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라고 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잉글랜드 셰필드 고용 재판소는 “상사의 발언이 토니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협박, 적대, 굴욕, 공격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뱉은 발언”이라며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흔하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 있다”며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