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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 대구 소재에 한 동물원이 동물들을 방치,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동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방치 의혹이 제기된 이 동물원은 대구시 중재로 동물원에서 소유하고 있던 동물 13마리 중 단봉낙타 1마리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을 인근의 다른 동물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동물학대 의혹은 비단 이 동물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대구 소재의 B동물원에서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사자가 전시돼 방치 의혹이 제기됐으며, C동물원에서는 다리를 다친 양을 그대로 전시해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동물원 운영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사육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달성군 A동물원의 운영자 D(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동물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죽은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물원의 사정이 나빠지자 보호돼야 할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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