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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시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무한리필 논란, “무한리필이면 무제한이다.” VS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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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을 받는 무한리필 집에서 환경부담금 내는 대신 남은 음식 싸가는 건 안 되냐는 글,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음식점의 손을 들어 줬다.

얼마 전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쫓겨났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직장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점 주인이 식당에 들어오는 걸 막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전했는데요. 글쓴이는 “무한리필 체임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고 내쫓는 것이 말이 되냐. 조금 먹는다고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고 음식점 주인은 “글쓴이가 좀 과했다.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최근 한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다 쫓겨났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글의 주인공은 친구 2명과 함께 인당 5만원인 무한리필 초밥집을 갔고 100분 동안 식사가 가능해 그동안 육사시미, 연어 등을 골라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찾는 초밥이 없으면 말해달라고 붙어있어 추가 주문까지 하며 초밥을 먹었고 식사를 시작한지 약 1시간쯤 흐르자 가게 주인이 와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가게 주인이 “다른 초밥은 안 먹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쏙 골라 먹는건 예의가 아니며, 너무 많이 먹어서 마진이 안 남는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인당 50~60접시(3명이서 약 170접시)의 초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다툼 끝에 결국 경찰이 왔고 경찰의 중재로 일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논란의 초밥집 글

 

이렇듯 무한리필 음식점과 고객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논란이 온라인까지 확산돼 “음식점 잘못이다.”“음식점은 잘못 없다.”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한리필 음식점 논란을 음식점의 잘못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한리필이라 함은 조건 없는 무제한 음식 제공을 말한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한리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점은 잘못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내 이 주장을 반박했는데, “그렇게 치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건 업체들은 고객이 불만족했다고 하면 평생 그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당연히 고객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무한리필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리필의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까지다. 당연히 특별한 경우에는 무한리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 무한리필이랍시고 음식을 싸간다거나 음식을 리필해서 옆 테이블에 나눠준다거나 하는 것은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음식점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무한리필의 의미를 생각해 봐도 핵심은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단순 취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식이나 편식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무한리필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무한리필의 개념은 그럴지라도 이것이 사장과 고객,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한리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지만 엄연히 몇몇 고객들로 인해 가게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한리필이라는 단어를 가게 사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식당 주인은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적 자치’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적 자치란 개인이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 하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주인은 본인이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요.


다만 무한리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한 손님에게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나가지 않겠다는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게 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도 일종의 민법상 계약으로 계약이 이행된 뒤 이 계약을 깨는 것은 계약 해지의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논란에 해결책으로 “무한리필 같은 건 없애고 외국처럼 물, 사이드, 화장실 이용료까지 가격으로 딱 책정해야 한다.”와 “애초에 무한리필 조건에 특정 음식만 편식 금지, 취식 시간과 최대 리필 횟수 등을 적시해야 한다.”, “그냥 본인이 많이 먹으면 인간적으로 무한리필집 가지 말자”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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