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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이야기

무지가 낳은 배달 앱 고객 갑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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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누군가에 갑질을 할 수도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한 갑질도 절대 적지 않은데요. 무지에서 비롯한 고객 갑질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변호사 부부 소주 배달 갑질 사건

비교적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논란의 시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배달음식 시킨 변호사 부부의 갑질’라는 제목의 이 글에 따르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받았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배달 장소에 도착하니 여자아이가 물건을 받으러 나왔고 술이 있어 미성년자는 수령이 안되니 어른이 직접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술을 받으러 어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자아이는 엄마를 불렀지만 안에서는 ‘그냥 놓고 가라고 해’라는 얘기만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B씨는 다른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어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A씨는 술이 있어서 그냥은 못 놓고 가니 음식만 문 앞에 두고 술은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고 B씨는 여기에 격분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신고 하겠다. 전액 환불하고 음식을 가져가라. 문 연거 CCTV에 다 찍혔다. 여기 변호사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음식을 수령할 의지가 있었고 문을 열었음에도 고객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놓고 간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듯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빠른 배달을 위한 행동으로 몰고 가기에는 굳이 가져온 술도 놓고 와야 합리적이기에 이런 걸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A씨는 ‘그렇게는 못 한다. 술값인 8,000원은 환불해 주겠다. 신고하라. 경찰하고 오시던가.’라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후 B씨의 남편도 A씨에게 문자를 보내 ‘배달을 하기 싫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법으로 하던 망신 당하고 싶냐. 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뻔히 보인다.’는 막말을 퍼부었으며 B씨 가족은 리뷰 평에도 ‘국밥에서 잘린 고무줄 조각이 나왔으며 소비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너무 더럽고 불친절하다.’라는 악의적인 리뷰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전히 B씨는 ‘법을 어겨가면서 배달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 부부가 책임져 주는 것이냐’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기록에 남는 문자를 통해 막말을 퍼부은 점, 청소년의 경우 성년의 보호자가 없다면 배달 온 술을 수령받지 못하는 점을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변호사가 맞기는 한 건가’라는 의구심을 품었으며 '진짜 변호사라면 자격 미달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음식 점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배달 과정에서도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지 않았다면 업주와 배달 기사는 위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흑돼지삼겹 600g 미달 논란

최초의 이 논란은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자신이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글의 내용은 흑돼지삼겹 600g 메뉴를 주문했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현저히 적었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리뷰에 고기에는 문제없다는 가게 측 답글이 달리면서 화가 났다는 것인데요. 리뷰의 사진을 보면 실제 저울로 측정해 본 결과 배달용기와 채 썬 양파를 포함해도 338g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도 함께 공분하며 '아무리 기름이 빠진다고 해도 100g 정도지 어떻게 절반이 빠지냐'라는 얘기와 '다른 음식들의 경우에도 수분, 기름을 빼도 저 정도로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돼지고기, 특히 기름이 많은 삼겹살 부위의 경우에는 굽고 나면 기름과 수분이 빠져 무게가 절반 정도로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혼돈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비계의 경우에는 실제 기름을 뽑아내고 나면 무게가 처음의 1/10도 안될 정도로 가벼워져 이 주장이 어느 정도 합당하는 의견과 선뜻 믿기 힘들다는 의견이 커뮤니티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네티즌들은 실제 실험을 실시했고 실제 삼겹살을 구우니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줘 상황은 일단락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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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업체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고객과 네티즌들의 무지에서 비롯한 논란으로 업체는 무고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논란

이 글도 배달 앱 리뷰를 통해 작성된 글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고객이 올린 리뷰 글에는 치킨을 주문한 날짜는 6월 9일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은 5월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예 지나버린 아이스크림을 준 것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객의 무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인데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보니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기하지도 않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유통과정에 문제만 없었다면 몇 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않을 테니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해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기하게끔 돼 있어 리뷰글에 표기되어 있던 날짜도 제조일자였던 것이었는데요. 이 경우 제조일자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가 표시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무지에서 발생한 문제로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갑질에 업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를 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이나 실수를 했다면 민망함에 역정을 내는 것보다 꼭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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