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구독자 121만명, 누적 조회수 11억회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유튜브 채널입니다. 쏟아지는 제보로 하루에도 영상이 10개 이상 업로드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영상이 기사화까지 되면서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오히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확하지 않은 기사 내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7일 한문철 TV에 올라온 “12876회. 기자분들, 사실이 아닌 기사는 쓰지 말아주십시오. 인신공격적인 댓글도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에서는 12829회에 소개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도를 뚫고 나온 아이가 자동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한 기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12829회 영상에서 본인은 아이의 부모가 택시기사에게 치료비를 대 달라고 언급 한 적이 없었다며 왜 아이의 부모가 택시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다고 와전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도 언급했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가져온 기사의 제목에는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명 영상에 의하면 아이 부모는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택시 보험사를 통해 계속 받기를 희망했을 뿐이고 향후 법원 판결에 의해 100대 0이 나오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이 부모의 입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이 올라가고 의도와 달리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도를 넘은 비난을 받자 영상을 제작한 한문철 변호사도 사연자인 택시기사도 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느껴 해명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해명은 취지와 달리 또다른 논란을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어디에도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12829회 영상에는 제목부터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 턱을 넘다가 넘어지면서 블박택시에 추돌한 사고. 어린이 치료비 대줘야 하나요?’로 시작해 “아이 부모는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 “아이 부모는 치료해 달래요.” 등을 영상 내에서 언급해 시청자로 하여금 아이 부모가 치료를 원하며 치료를 해달라는구나 하고 인식하게끔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면 당사자(보호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상대방과 엮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진짜 아이의 잘못이 100%라고 생각했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상대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향후 법원 판단을 보고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절차도 훨씬 복잡한데 그냥 100대 0으로 인정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단도 받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해야 해 상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거나 편하게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렇다면 이 경우 치료비를 대 달라고 한다는 표현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향후에 과실비율에 따라 돈을 준다 해도, 설령 아예 과실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겠다고 해도 지금 당장 치료비를 대 달라고 하니 치료비를 대 달라고 한다는 건데 한변호사는 뭐가 그렇게 뿔이 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한문철 변호사에게까지 향한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 이번 해명 영상에서 한변호사는 오해의 소지가 큰 영상을 올렸음에도 사과보다는 본인은 전혀 그런 언급도 오해할 만한 내용도 영상에 넣지를 않았는데 기자와 네티즌들이 오해를 했다는 식의 스탠스를 취했고 네티즌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에 한변호사까지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가 주요 쟁점 같지만 그보다는 익명의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 항상 제기되는 “제보자들도 사람인데 본인들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나?”, “익명의 공간에서 익명의 제보를 보고 이 정도의 비난도 못 하나?”의 갈등이 또다시 쟁점이 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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