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분이슈

“염증 때문에 속옷 안 입은 날 강풍 때문에”... 패딩만 걸치고 외출한 공무원, 성기 노출로 실직 위기

728x90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2월 22일 오후 8시 53분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만 걸치고 걸어가다가 여성이 지나가자 패딩을 펴쳐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했다. 레깅스에 롱패딩만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됐다”라며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참고로 A씨의 반성문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범죄를 시인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공무원직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폭력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파면 또는 해임된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 (출처:인사혁신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