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논란의 시작은 작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판매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논의됐고 주요 내용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를 10일부로 카카오톡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톡 공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한정되며(일반채팅, 1: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등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첨부파일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텍스트로 주고받는 음란한 대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제 방식은 무작위 검열 방식이 아닌 신고하기 기능으로 접수된 신고를 검토 후 조치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제재 대상들에겐 이용제한, 계정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추가로 형사처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카카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고소, 고발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카카오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톡 공지 전문<아래 더보기>
카카오는 이번 조치가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아닌 공개된 오픈채팅방에 한정됐기 때문에 과도한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제재 또한 과도기를 거쳐 최대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입장과 “검열의 시작이다”라는 입장으로 갈렸는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컨텐츠 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낳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생각한다”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시작이다. 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컨텐츠 유통을 막으려면 모든 통신 내용을 검열해야 가능한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등의 과도한 자유 가치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비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게임사에서 했던 조치를 생각해 보면, 최초 관련 문제에 대한 제재 필요성 인식 이후 단어 제한, 신고를 통한 채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댓글, 채팅 기능을 삭제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조치는 모든 통신 검열 또는 통신 제한 조치가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몇몇 이용자는 억울하게 제재를 당했다며 최초 성범죄물 관련 콘텐츠를 제재할 것처럼 하고는 카카오톡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사기업의 검열은 자체 기준을 통해 이뤄지며 이 기준은 악용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제재 쟁점
1. 성착취물과 아무 연관이 없는 영상이나 사진도 제재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신고 후 검토라고 했지만 조금 애매한 사진은 사진을 올리자마자 제재 검토부터 하고 본다.
3. 실제 불법 성착취물이 아닌 경우에도 제재를 당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과도기라 아직 시스템이 완전치 않아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카카오톡으로 촉발된 메신저 검열 논란의 내용이었습니다.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황,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 사이의 갈등에서 이번 정권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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