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를 남겨준 가수 구하라의 자살 사건과 그 배경이 된 전 남자친구와의 법정 다툼 전말입니다.
최초 사건은 2018년 9월 13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씨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구씨가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구하라 측은 최종범과의 연예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은 구하라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갑자기 불거진 열애설로 구씨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최씨는 입원 치료를 하며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흘렸으며 구씨도 최씨에게 입은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공개하며 단순 연애 폭행 사건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두차례 전송했으며 구씨의 지인과의 통화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단순 연애 폭행 사건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하라 측에서 먼저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네티즌들은 구씨의 잘못이 더 큰게 아닌가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모습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상황으로 여론은 급속도로 최종범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구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최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여론은 급속도로 최씨를 질타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리해보면 구하라 측은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연예인으로서 두려움에 갈등이 생겼고 쌍방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입장이었고 최종범 측은 자신은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없으며 성관계 영상은 쌍방 합의하에 찍었던 영상이며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은 협박의 의도가 아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는 의미로 보낸 것이고 언론에 연락은 했지만 실제 성관계 영상을 제보할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최종범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종범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최종범의 경우 CCTV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합니다. 다만 구하라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 언론매체에 보내겠다고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에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도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에 따르면 성관계 영상의 경우 구하라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고 성관계 영상은 구하라 본인이 직접 피고인(최종범)의 휴대폰을 가지고 찍은 것이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은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사진을 찍었다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하였는데요.
이후 최종범은 항소했고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분개하였는데요.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성관계 영상에 대한 죄목이 빠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죄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있은 2019년 8월 29일 2달 뒤인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1심을 판결했던 판사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일 항소심에서 최종범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됩니다.
죄질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얘기도 많았으나 그래도 법원이 어느 정도 여론을 인식하여 집행유예 없이 바로 법정구속을 한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경우 연애 성폭력 문제와 연예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부각된 사건으로 연애 관계일수록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점과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으로 네티즌의 입에 오르내리며 받는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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