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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이야기

스티븐유, 유승준 입국 금지의 전말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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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 이후 다시 신청한 비자 신청에서 외교부는 또 한 번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유승준의 입국 거부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유승준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유승준의 생애

유승준은 1976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 앤젤리스로 이민을 갔고 1996년 연예계 데뷔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하는데 유승준은 데뷔와 동시에 인기몰이를 하였고 데뷔곡 ‘가위’는 가요프로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나나나’, ‘열정’, ‘비전’, ‘찰길 바래’ 같은 명곡들을 연이어 발매했으며 시트콤, 드라마,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으로 손꼽히기도 한 유승준은 병역을 이행해야 할 시기가 오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기피 사건 발생

그런데 유승준은 2002년 2월 14일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을 하였고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대한민국 법규상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자연스레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되죠. 당시 유승준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은 유명인 병역의무에 민감했던 시기로 유승준은 언론을 통해 입대 의사를 밝혔고 입영 날짜가 정해진 사람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해 유승준은 귀국보증제도에 의해 보증인까지 세우고 출국을 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항간에 떠돌고 있던 보증인이 병무청 관계자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입국 금지 조치

그렇게 2002년 2월 2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입국을 시도하던 유승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병무청의 출입국 규제 요청에 따라 입국금지를 당합니다. 그 당시 병무청은 국가와 공적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유승준이 입국금지 이후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것은 아닌데 2003년 6월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르기 위해 딱 3일 동안만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땅을 밟은 유승준은 감격스러운 감정을 정했고 공항에는 유승준의 팬과 안티팬이 함께 몰려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하죠.

 

해명 방송 논란

그리고 2015년 5월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심경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유승준의 해명을 요약해 보면 허리 아픈 것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 아팠고 보증인을 세우고 출구한 것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며 시민권 획득 절차는 가족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남몰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 일정을 잡은 것도 사실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미국을 가게 된 것도 애초에 시민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었으나 가족과 소속사 직원들의 간곡한 설득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병역 이행이 가능할 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만 병역의무기간이 지나버렸다고 설명했으며 병무청에서 병역을 할 수 있게끔 선처해 준다면 병역을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미 팬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병역을 이행하고 취득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의혹과 모든 것을 가족과 소속사 탓으로 돌리는 모습도 신뢰가 안 간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렇게 언플 해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승준은 당시 9.11테러로 향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가족들이 우려했다는 해명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 생방송 막바지에 방송이 꺼진 줄 알고 누군가가 “하... 씨팔”,“씨발새끼들”라는 쌍욕을 하는 것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갔고 이후 마이크가 아직 안 꺼진 걸 보고 급하게 방송을 종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스태프 간에 오간 욕설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들은 네티즌들은 유승준이 한 것 아닌가, 시청자 보고 한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당황하며 방송을 종료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입국 금지 관련 법정 다툼

그 이후 유승준은 법원을 통해 자신의 입국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에 대해 패소한 것을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기환송건에 대한 판결이 서울고법 행정 10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합니다.

파기환송은 하급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판결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파기환송이 되면 상급심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기에 파기환송심에서의 판결은 기존과 달리 뒤집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승준의 재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만 이것은 병역 의무가 해제됐기 때문에 과거 병무청의 요청을 근거로 계속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지 유승준의 입국 거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결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판결 후 외교부에서는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또 한번 불허했습니다. 유승준 입장에서는 병무청의 손을 떠나 외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외교부에서도 병무청과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의 입국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만 41세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좋은 여론과 과거의 문제 때문에 법무부도 외교부도 쉽게 유승준에게 입국 허가를 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유승준 입국 거부에 대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은 쉽지 않아 보이며 입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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