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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시사

‘인천 흉기 난동 살인미수 사건’ 현장 이탈 경찰 아직 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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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빌라(사진=데일리안)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가해자를 보고도 피해자만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 큰 공분을 샀습니다. 거센 비난을 인지했는지 당시 경찰 관계자는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고 A 순경과 B 경위를 해임 조치합니다.


그런데 최근 A 순경과 B 경위가 해임처분에 불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A 순경과 B 경위는 현재 해임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신사위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티즌들은 여기에 “사건이 조용해지니 불복 소청 넣은거 소름이다”, “해임처분 취소되면 다시 경찰을 할 생각인가 아직 피해자 아내는 의식불명이라는데”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보냈으며 몇몇 네티즌들은 “생계가 달렸으니 할 수 있는건 해 보는게 맞을지도, 그래도 짤려야 된다고 생각함” 등의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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