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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정의돼있는 범죄행위로, 도박을 행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영리목적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런데 도박죄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금액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도박으로 제공되는 물건이 음식, 담배 등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일 경우 죄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명절에 모여 점100원, 200원 정도의 고스톱을 치거나, 업체에서 경품추천을 목적으로 룰렛을 하는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어디까지가 도박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특히 일시오락의 기준을 경제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다 보니 함께 고스톱을 쳤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무죄를 받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유죄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보통은 훈계 조치로 끝난다고 하니 생활에 지장이 끼칠 정도의 도박만 지양한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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