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의 글쓴이는 2년 동안 총 5곳의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했고 그중 1인실 CCTV가 없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며, 생각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인실 CCTV로 봤던 예쁜 여학생의 코파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는 글도 적었는데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충격이다”, “독서실 1인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했는데 저거 불법 아니냐” 등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CTV 설치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글쓴이의 글에는 "독서실 1인실 CCTV가 불법이라고 하는 애들은 지능이 모라란 X신들이고”, “1인실 사물함이 망가진 적이 있는데 (이때) 기물훼손으로 경찰 신고하고 1인실 CCTV로 증거 제출한 적도 있었다”라며 CCTV 설치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사실로 해당 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CCTV 설치가 가능한 경우를 아래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병원 및 구치소 같은 특수한 공간의 경우 아래 2~5번 조항에 속하지 않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1인실 CCTV의 경우 2번, 3번 조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독서실 1인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운영제한)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워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4항의 내용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CCTV에 등장하는 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있는 조항 중 그 처벌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과연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전문(아래 더보기)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정리해 보면 독서실의 경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운영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법의 심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항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라는 내용과 2항의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의 심판보다는 독서실 스스로 CCTV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서로 불편함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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