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경력 허위 논란으로 촉발한 이근 대위와 김용호 연예부장의 갈등, 그 논란으로 폭로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와 관련해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근 대위 성폭력 관련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1심 사건번호 2018고정802>
[사건 내용]
피고인은 2017. 11. 26. 01:53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판결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위 손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제2심 사건번호 2018노3727>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 8.경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 및 재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해보면 두 차례 재판이 이뤄졌고 두 차례 모두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판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근 대위가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씨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증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와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한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문제가 없으며 양형에 대해서도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근 대위도 해명을 했는데 성추행 사건은 여전히 무죄라는 입장이며 벌금형의 근거가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남자친구의 증언뿐이며 CCTV에서도 무죄 증거가 나왔으나 무시당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의 전개만 본다면 이근 대위의 무죄 주장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CCTV 영상도 증거 자료로 채택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난 점으로 볼 때 재판부가 오판을 했다고 보기도 조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연일 제기되는 이근 대위 관련 논란과 논란의 핵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이근 대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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