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분이야기

재미있는 호텔 등급에 대한 이모저모, 5성급 호텔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728x90

호텔의 등급은 숙박할 호텔을 결정할 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호텔 등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호텔 등급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볼까 합니다.
 


호텔의 등급은 누가 결정할까?

호텔의 등급은 공기업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결정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역할을 위임받아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별도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은 꼭 받아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업종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호텔업을 예로 들면,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등급결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만약 등급결정 대상이나 등급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과징금 부과 및 해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호텔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호텔의 등급은 별이 하나인 1성급 호텔부터 별이 다섯개인 5성급 호텔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별 대신 무궁화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별로 바꾸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데, 가장 많은 관광호텔업의 경우 현장평가와, 불시평가, 암행평가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1~3성까지는 현장평가, 불시평가만 실시하며, 4~5성은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를 실시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현장평가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불시평가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암행평가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임의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등급도 정해 신청하는데, 이 등급에 따라 등급결정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현장평가에서 보류가 될 때는 일부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호텔인가요?

좋은 호텔의 기준이 달라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가 조금 더 중요시되다 보니 객실의 수, 조식과 룸서비스 여부, 연회장, 레스토랑 유무 등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여 시설의 만족도와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고급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등급이 높은 호텔이 좋습니다.

정성 평가 : 질적 기준, 흔히 수치화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평가
정량 평가 : 양적 기준, 수치화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시설의 증축,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1차 심사에서 등급결정이 보류(불합격)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나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1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심사에서도 보류가 되는 경우 또 재신청이 가능하며, 2차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2차 심사에서 최종 보류되어 재신청(3차 신청)을 하는 경우 1차 신청과 동일한 등급으로는 신청하지 못하며, 무조건 1차 보다 1단계 낮은 등급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부여받은 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5성급 호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이트에 방문하여 '등급결정 현황'>'등급결정 호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

 

대한민국 대표 5성급 호텔인 파크하얏트서울 전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