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작품인가? 낙서인가?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미술에 또 한 번 회의감을 들게 했던 롯데월드 그래비티 훼손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 3월 28일 롯데월드타워몰 지하 포스트에서 열린 ‘스트리트 노이즈(Street Noise)’에 전시된 존원(Jon Oen)의 그라피티 작품을 고객이 실수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오후 2시 40분쯤 존원의 그라피티 작품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1시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전시회를 관람하던 20대 커플이 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직 롯데월드타워몰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던 20대 커플을 찾아냈다고 전했는데요.
낙서를 한 커플은 “벽에 낙서가 돼 있고, 붓과 페인트가 있다 보니 관객 참여 작품인 줄 알고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작품 옆에 작품 설명이 있었지만 작품 크기에 비해 작품 설명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으며 작품 주위에 안전장치나 관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처벌과 보상은?
이러한 기물파손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분은 불가한데 이 커플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형사처분은 불가해 보이며 주최측에서도 “작가 측에 소송이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의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 법률전문가들도 현행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기물 파손의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이 그러해 보인다며 입을 모으고 있으며 거기다 그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작품의 희소성과 대중적 홍보효과로 작품의 가치가 기존보다 올라갔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조차 없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작가가 피해 작품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주최측과 낙서를 한 커플이 복원을 해 줘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작품의 가격은 5억원 상당, 복원비용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며 복원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주최측과 작품을 훼손한 커플이 일정 부분 나눠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주최측과 아무리 그래도 훼손에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작가가 서신을 통해 복원을 요청했고 전시가 끝나는 데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가와 주최측 모두 커플에게 피해가 가질 않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 전개야 어찌 됐든 현대미술에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과거 전시 작품인 줄 모르고 치워버렸던 청소부의 사례처럼 과연 이 사건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작품의 훼손 부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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