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법률상담으로 10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 한문철TV에서 5월 31일 업로드된 “11096회 반려견은 그냥 ‘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의 내용은 제보자가 반대편(이미지 기준 왼쪽) 인도에서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한 마리의 목줄(가슴에 줄을 메단 하네스)이 풀려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나갔고 다른 반려견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사이 순간적으로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 뒷바퀴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강아지가 제 발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별도의 조치 없이 돌아갔으며 강아지는 이 사고로 골반뼈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인 강아지 주인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데 제보자는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후속 조치 없이 떠난 점 등을 미뤄 볼 때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당연히 결과는 원고 패로 판결 나게 됩니다.
(원고-견주/피고-차량 운전자)
1심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로서는 원고 반려견이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차량의 운전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항소심서 놀랍게도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맙니다.
(원고-견주/피고-차량 운전자)
항소심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날씨가 쾌청하며 직선 대로로서 횡단보도 건너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나 횡단보도 전의 진행 방향 1차로에 좌회전이나 유턴 대기 중인 차가 없어 피고가 전방 횡단보도를 주시함에 아무런 시야 장애가 업었던 점, 원고와 같이 대기하다가 갑자기 목줄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이미 푸들 혼자 횡단보도로 진입했던 점,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과 충격 시점 사이에 약 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점,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과 충격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피고 주행 지점부터 충격 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남아 있었던 점, 피고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하면 푸들이 거의 횡단보도 중앙 부근까지 왔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학교 앞 횡단보도라도 푸들이 갑자기 돌진해 들어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예견이나 회피 가능성이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고는 전방에 있는 00중학교 앞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치료비 926,200원의 10% 인정)
위자료는 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푸들의 관계, 다친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교려해서 위자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한다.(청구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 인정)
그리고 소액사건으로 위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제보자가 사고와 재판 경위를 말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차량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을 가기 전 조정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개 갖고 뭘 이렇게까지 하느냐, 위자료나 치료비보다 상대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압박을 했다’, ‘항소심에서 상대가 변호사 2명을 데려와 무서웠다’는 식의 감정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차량 운전자의 잘못을 과장하는 모습에 오히려 견주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푸들이 뒷바퀴에 부딪히는 것을 운전자는 알기 어려울뿐더러 스스로 차선을 넘어 주인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갈 길 간 운전자가 과연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위원장이 실제 저런 말로 원고를 압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차량 운전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1심 판결 후 항소를 한 것도 원고이며 항소심 판결 뒤엔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는데 재판에 변호인을 대동하는 게 무슨 잘못인지, 오히려 필요 없는 부분을 추가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판결에 대해서도 시야가 트여 있다고는 하나 3살 아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강아지를 못 본 것이 과연 안전의무 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참고로 강아지의 종은 푸들입니다), 강아지의 이동거리보다 차량의 이동거리가 길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과실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의 이동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 판결이 차량을 무조건 가해자로 하는 현행 교통법규의 문제를 오히려 더 견고히 하는 것은 아닌지, 푸들이 차도에 진입 후 사고까지 3초의 시간으로 대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좌우 전방을 돌아가며 1초씩 확인하는 것으로 푸들처럼 작은 물체의 접근까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봐도 너무 가혹한 판결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영상의 댓글은 막혀 있으며 좋아요와 싫어요 비율은 싫어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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