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한국 교민에 대해서 베트남(=호찌민) 정부가 한국 정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활 중이던 50대 한국 교민 A씨는 7월 초 베트남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A씨가 코로나19 감염 후 치료를 받는 동안 이 사실을 한국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화장도 호찌민 당국의 방역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치러졌다고 하는데요.(베트남 현지의 방역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화장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확인 또한 A씨와 함께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가 A씨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한국 영사관에서 이 문제를 현지 교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문제를 호찌민 영사관에 항의했다고 하지만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교의 문제’다, ‘방역의 문제다’로 나뉘고 있는데 얼마 전 바다에 표류되다 북한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을 북한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화장한 것을 예를 들며 아무리 현지 방역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국의 국민을 행정처리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외교적 참사라는 사람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서 국외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코로나19에 방치돼 있다며 방역 참사라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와 방역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국민청원도 올라온 만큼 빨리 이 같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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