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2027년부터 이후 성인이 되는 국민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년부터 성인이 되는 국민은 2008년 이후 출생자로 이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법안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2073년 이후부터는 60세 이하 모든 국민이 2107년 이후부터는 100세 이하 모든 국민이 담배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국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흡연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비단 이는 뉴질랜드만 그런 것은 아닌데,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금지 정책을 펼친 부탄에서도 담배 판매와 수입 등은 철저히 규제했지만 흡연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했으며, 흡연자들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에서도 흡연 자체를 규제하진 않는데요.
대부분의 담배 금지국들은 흡연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 담배 제조와 유통(수입, 판매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연구역 확대, 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단속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일부 흡연 자체가 불법인 나라도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흡연권이 있는 사람들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담배 금지국에서는 담배 제조와 유통, 흡연과 관련된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담배의 역사가 규제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당시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국가가 앞장서 담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사람들의 흡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담배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국내에서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엄연히 마약류인 담배를 강제 금연 시키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며 음지화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에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규제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 흡연구역 제한 등을 선택했고 보다 강한 규제를 선택한 나라들에서도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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