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23)가 학창 시절 학폭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추가로 배우 김동희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배우 김동희 측에서는 최초의 폭로 글이 올라올 당시 글의 내용은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는데요. 김동희 측은 학폭 관련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주장이 과장됐으며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희 측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학폭을 폭로한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과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때 폭행 자체는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볼 때 피고소인들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적혀 있어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동희 측은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 진술, 선생님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등 중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동희는 같이 생활하며 지낸 직계 가족 중 장애인 분이 2명이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보호하고 보듬으려 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되었다”며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내용만큼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한 학폭 피해자 어머니 B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동희가 (학폭)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전하며 이번 처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아이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데, 여러 기사에선 김동희가 ‘학폭 무혐의’를 받았다고 잘못 나갔더라고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상 연예계 생활은 끝난 듯”, “과거와 달리 학폭 자체를 무겁게 다뤄야 한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초법적 위치에 있었던 만큼 성인 되면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과 “힘든 어린 시절 실수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초등학교 때 일인데 당사자랑 합의 좀 잘 해 보지 안타깝네”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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