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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이슈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직접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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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작위’와 ‘부작위’는 법률 용어로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를 ‘부작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았기에 형량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 둘이 윤상엽씨 사망에 직접 관여한 정확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에서도 이씨가 윤씨에게 ‘나는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 지속적으로 윤씨를 물에 빠뜨리려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다.

특히 과거 두 차례 윤상엽씨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과 조건만남 과정에서 생긴 전과들, 과거 남자들의 의문의 사망, 보험 시효가 4시간 앞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요.


다만 과거 이은해와 만난 남자들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아직 확정적으로 사고와 이은해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윤상엽씨를 직접적으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은해와 조현수가 자수한 점,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살인미수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때문에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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