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픈(STEPN)은 걷거나 뛰는 등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GST, GMT 토큰을 적립하는 M2E(Move To Earn, M2E) 앱입니다.(GST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앱 내에서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며, GMT는 한정 발행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토큰입니다)
스테픈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매력적인 콘셉과 초기 높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빠른 시간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코인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였는데요. GST, GMT 코인이 코인마켓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서 스테픈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실체가 없이 형성된 자산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로 과거 코인을 갖고 있으면 높은 비율(20%)의 코인을 추가 배당을 주는 콘셉으로 유명해진 루나, 테라 코인이 한순간 그 가치를 잃은 사건을 볼 때 스테픈도 코인의 가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한 구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테픈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앱을 하기 위해 초기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과 토큰을 생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기타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토큰을 생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높인다면 당연히 앱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용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와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자를 늘리게 되면 생성되는 많은 수의 토큰으로 인한 코인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가 서로 상반되어 어떤 방식으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 유틸리티 코인인 GST 코인은 고점대비 100배 이상 떨어진 코인당 30~4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T 코인은 그나마 하락폭이 적은 고점 대비 8배 이상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 상황에 스테픈 측은 신규 회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GMT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해결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스테픈 이용자들은 GMT 코인의 떡락까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도박판과 다르지 않는, 심지어 재미 요소도 없는, 먼저 들어가 남을 많이 속인 사람이 돈을 먹는 ‘더 큰 바보 이론’이 적용되는 이러한 코인들을 왜 규제하지 않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규제할 만한 법이 없어 현재로는 현실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 한차례 스테픈의 규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는 스테픈이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게임법상 게임서비스 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국내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내용 때문이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테픈을 모니터링한 결과 게임적 요소가 있지만 건강 서비스로 보는게 맞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위메이드에서 제공하는 P2E 게임 ‘미르4’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정지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게임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서비스가 불가해졌습니다.)
이처럼 구조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폰지사기의 우려가 있는 몇몇 코인들이 규제가 되지 않자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초기 자본(돈)을 투입해 토큰을 채굴하는 스테픈보다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고 토큰 가치의 유지는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미르4’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혁신의 과정으로 볼까요? 아니면 범세계적 사기와 변화하는 사기에 따라가지 못해 방치됐던 안타까운 사태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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