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늘어난 살림살이를 중고로 처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심코 중고로 거래했다가 물건값은커녕 오히려 벌금으로 돈을 더 지불할지도 모르는 상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 샘플이나 판촉용 화장품
"화장품 법"에 의하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판매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여 화장품 샘플의 경우 화장품 업체 또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인 간의 중고거래도 불가합니다.(다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하기 때문에 업자 또는 업체에 샘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종량제봉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행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간의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3. 식품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은 영업을 신고한 업체나 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반드시 영업을 신고한 업체만 제조가 가능합니다. 하여 개인이 소분하거나 만들어서 파는 반찬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쌀, 생선, 과일 등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합법)
예시 2. 개인이 만든 반찬이나 간식을 판매하는 행위(불법)
예시 3. 가공식품을 단순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합법)
예시 4. 가공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불법)
(가공식품의 소분은 쉽게 유통기한과 영양성분표 등이 각각마다 적혀 있고 포장상태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건강과 관련된 식품의 경우 대부분 개인 간 거래가 불법입니다. 영양제, 홍삼, 비타민 등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에도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판매 및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 외 안경을 비롯한 시력교정용 제품 또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판매자격이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며,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향초/비누/디퓨저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지 못한 사람의 판매뿐 아니라 기부(선물)까지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인 담배, 주류의 중고거래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담배 사업법"에 의해 불법이며,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낚시 관리 육성법"에 의해 불법, 헌혈증의 거래 또한 "혈액관리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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