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충격을 안겨 주었던 안현수 선수, 그런데 또다시 대한민국 쇼트트랙 유망주가 쇼트트랙 경쟁국 중 하나인 중국으로 귀하 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평창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로 임효준 선수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기초훈련 중 대표팀 후배인 황대헌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데 이 때문에 2022년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지자 중국 귀하를 선택하게 됐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임효준 선수는 에이전트사인 브리온 컴퍼니를 통해 중국 귀하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임효준은 위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2심 무죄로 대한빙상연맹에서 부여한 자격정지 1년 징계가 풀린 상황이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내려진다면 징계가 다시 시작돼 2022년 치러지는 베이징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위 사건에 대해서도 임효준 선수는 피해자인 황대헌 선수에게 사과는 했지만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다는 어필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본인이 황대헌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드러나게 한 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그간 훈련과정에서 유사한 장난을 많이 쳤었다는 것이 억울함의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임효준 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황대헌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황대헌 선수도 다른 여자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신체 일부를 가격해 떨어지게끔 유도하는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올림픽헌장 제41조 2항에 명시돼 있는 ‘3년 유예 규정’을 이유로 임효준 선수가 중국 국가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진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년 유예 규정’이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맨 마지막에 출전한 국제 대회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으로 임효준 선수의 경우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에 출전한 이력이 있어 2022년 2월 4일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엔 한 달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중국올림픽위원회(COC), 국제연맹(IF), 국제빙상경기연맹(ISU)가 협의를 통해 임효준 선수의 출전을 승인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KOC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규정상 임효준 선수의 베이징올림픽 출전은 불가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안현수 때처럼 또다시 한국 기대주의 이탈로 한국VS한국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실망감과 장난으로 인한 실수든 아니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이라는 의견, 흔히 하던 장난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선수 생활이 짧은 운동선수의 대부분의 삶을 앗아 가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 등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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